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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 Schmitt und Juristische Entscheidung ―conzentriert auf seine Schriften seit Mitte der 1930er Jahre―. 이계일 - 2018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21 (2):283-332.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1930년대 초반, 즉 슈미트가 나치에 전향하기 이전까지 시기의 사법판결론을 10년대와 20년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0년대와 20년대에 슈미트의 이론구성은 기존 헌법 체제하에서 효력을 인정받던 법치국가 원리나 사법의 법률구속성을 아직 부인하지는 않는 가운데 논의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연속성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슈미트가 어떤 세부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지에 따라 서술의 방점 차이가 드러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률과 판결’과 같은 저작에서는 법문의 해석으로 소진되지 않는 판결의 결정 영역을 시야에 포착함과 동시에 그 결정영역에서 법관이 어떤 요소들의 영향하에 판결에 이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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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
    Carl Schmitt und Juristische Entscheidung ―konzentriert auf seine Schriften bis zum Anfang der 1930er Jahre―. 이계일 - 2018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21 (1):37-80.
    최근 슈미트 이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법학, 정치철학, 사회철학 등 여러 영역에서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슈미트의 이론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계에서 슈미트의 법이론은 그에 대한 헌법학계의 초기 성격 규정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아오지 않았나 싶다. 예컨대, 실증주의 헌법관, 통합이론적 헌법관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슈미트의 결단주의 헌법관’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슈미트가 표방한 사법판결론에 대한 이해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단에 대한 슈미트의 설명이 상당한 중층성을 지닌다고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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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
    Judge - made law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legal theories that emphasize the law - making character of judicial decisions. 이계일 - 2016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19 (3):5-44.
    본고는 사법판결에 있어 법관의 판결이 법의 의미내용을 적극적으로 생성해 가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는 법률가들이 법관법의 규범적 지위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피력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률가들이 법관의 판결이 야기하는 법의 의미생성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여, 반드시 법관법의 규범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견해를 취하지는 않는다. 한편에는 법관법의 규범적 지위를 부인하는 견해에서부터 다른 한편에는 법관법의 규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의 논리이다. 이들이 법의 의미이해에 있어 사법판결이 지니는 역할을 중시하는 만큼, 이들이 제시하는 논리구성들은 법관법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나 부인하는 입장에서나 큰 관심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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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9
    Radbruchs Rechtsbegriffe, ihr neukantianischer Hintergrund und ihr staatsrechtlicher Kontext. 이계일 - 2017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20 (2):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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