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wls, Hume, and Original Contract

Modern Philosophy 16:143-16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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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롤즈는 『정치철학사 강의』의 ‘흄에 대한 강의’에서 흄의 「원초적 계약에 관하여」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비판하고 있다며 이를 재비판하고 있다. 롤즈가 강조하는 흄이 간과하는 측면은 “그[로크]의 사회 계약 기준이 언제 현존하고 합법적인 정체가 개별적으로 개인들을 구속하는가, 그렇다면 누가 체제의 완전한 시민이자 신민인가의 문제를 상정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로크의 입장을 우선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정치적 체제는 그것이 만약 역사적 변화의 옳게-행해진 과정, 완전한 자유와 평등 상태와 함께 시작한 과정 동안 가입 계약될 수 있었을(could have been contracted into) 것과 같은 것일 경우에, 그리고 이 경우에 한해 합법적이다. 그리고, 개인들은 합법적 체제를 이것이 진정 현존하고 효과적으로 작동 중일 때 지지해야 할 자연법적 의무가 있다고 롤즈는 로크를 해석한다. 계속 롤즈의 로크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이념적 역사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합법적 ‘이익’들을 증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그렇다면, 롤즈는 주장하길, 로크와 흄 사이의 정말로 본질적인 쟁점은 로크의 사회 계약론이 흄의 ‘효용’개념에 의해 선별될 아주 동일한 무리의 정치 체제 혹은 헌정을 옳고 정의로운 것으로 선별했을 것인가 아닌가이다. 그런데, 로크의 체제는 효용에 부응함이라는 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바이다. 따라서, 흄의 ‘효용 원리에 근거한’ 로크 사회 계약론 비판은 로크의 기준이 흄의 효용 원리를 포함하고, 일반적 사회 제도들이 공적으로 실제 이 원리를 만족시킴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고 무익한’ 것으로 롤즈에 의해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논자가 흄의 「원초적 계약에 관하여」를 다시 들여다보면, 통치체가 계약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통치체에의 복종의 의무가 원초적 계약에 기초하지 않고, 통치체에 대한 반란은 보통 ‘정치적 혁신 항쟁’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항쟁’이 “역사나 경험에 의해” 흄에 의해 추사유(追思惟)되길, “정복이나 찬탈, 즉 보통 용어로 힘(force)이 이전 통치체를 해체하며 거의 모든 새로운, 세계에 혹 수립된 통치체의 기원이다.” 결론적으로, 롤즈의 ‘흄의 반(反)계약론’ 비판은 ‘효용’에 주목하여 흄의 로크 비판에서 효용 원리의 무익성을 주장하나, 롤즈의 성급한 초월적 몰역사주의적 흄 독해가 흄의 산종적(disseminative) 역사-철학 하기 스타일을 충분히 소화해내는 어려운 작업을 완수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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