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미 로봇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인간과 로봇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와 로봇의 설계, 제작, 그리고 사용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7년에 제정되기로 했던 미완의 로봇윤리헌장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하려 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로봇윤리헌장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해 이 윤리헌장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의 로봇산업 발전에 발맞춰 앞으로 개정해야하는 로봇윤리헌장의 윤리적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수정방향에 대하여 제시할 것이며, 로봇윤리헌장의 초안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로봇 설계자, 제작자, 그리고 사용자가 준수해야하는 윤리원칙에 대한 세련화와 명료화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