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인간다운 죽음, 품위 있는 죽음이 시대의 중요한 쟁점임을 강조하면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인간다운, 품위있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결국 육체에만 집중되는 육체집착적 치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요인이 오늘날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원인임을 규명한다. 그렇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인간다운 죽음은 실현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필자는 첫째,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연명의료 중단대상 환자 범위를 통한 그것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대상 범위를 임종과정 환자로 제한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연명의료중단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그것이 소극적 안락사의 간접적 허용과 구별시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도출해낸다. 둘째, 그렇다면 연명의료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어떻게 인간다운 죽음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필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또 다른 한 축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가 호스피스 의료를 호스피스 돌봄 또는 호스피스 활동이라고 명명하는데, 필자가 지정하는 호스피스 철학이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과연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얼마나 유효한가를 고찰하는데 있다. 결국 연명의료결정법은 한편으로는 죽을 권리 대신 생명 종료 시점을 결정할 권리로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인정임을 강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근대의료가 도외시했던 환자의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환자의 주체성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중요한 과제로 촉발시켰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종래의 의료가 삶의 연장에 중점을 둔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를 단순한 치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주체로, 즉 ‘치료의 대상에서 치료의 주체에로의 전환’ 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